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5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에 기록 제출을 요청할 때 응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필요한 기록을 요청해도, 검찰은 수사·소추·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기록 제출을 거부해왔어요.
이로 인해 헌법재판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헌법재판소의 기록 제출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증거를 제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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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