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2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 때 수집한 신분증 이미지를 6개월간 보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만 보관해요.
이중투표 적발을 위해 신분증 이미지를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신분증 이미지를 보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중투표 등 선거범죄 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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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