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군포로의 범위를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군속)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참전 중 적국에 억류된 '군인'으로 정의해서, 군무원(1980년 이전 군속)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제협약(제네바협약 제3협약)에서도 군대 구성원을 포로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요.

국군포로의 범위를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해서 군무원도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군무원 신분의 포로도 국군포로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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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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