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8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선거일과 사전투표 사이의 간극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상호작용이 위축되고, 정보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3일로 단축하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늘려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