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8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선거일과 사전투표 사이의 간극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상호작용이 위축되고, 정보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3일로 단축하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늘려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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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