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원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공원계획의 타당성도 10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원구역과 공원시설은 주민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10년 주기는 너무 길어서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해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활용과 생태계 보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원 관련 민원을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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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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