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외선거에 거소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외투표소가 3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서, 넓은 지역에 사는 재외선거인들의 투표권이 제한적이에요.

재외선거 활성화를 위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해서 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 전자투표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외선거인의 투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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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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