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2025년 6월에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었어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피해자가 24년 11월 938건, 12월 910건이 추가 결정되고 있는데, 전세사기의 위협은 현재진행형이에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되는 피해를 계속 구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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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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