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2025년 6월에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었어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피해자가 24년 11월 938건, 12월 910건이 추가 결정되고 있는데, 전세사기의 위협은 현재진행형이에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되는 피해를 계속 구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