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1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피해 회복 현황 조사를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제주항공 사고 때 운영한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도 법적 기반이 없었어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재난 후 피해자 지원 체계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자·유족 지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정부가 매년 피해 회복 현황을 조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재난 피해자와 유족이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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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