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 기간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당원 신분을 상실한 후 3년, 선거 후보자 등록 후 5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당원 신분 상실 후 5년, 후보자 등록 후 10년, 대통령선거 자문역 5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정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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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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