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5%인데 평균 비용이 286.5만 원으로 비싸요. 산후우울증 경험률도 68.5%인데 공공산후조리원 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요.
지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해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가가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민간시설 기부채납과 휴·폐업시설 전환도 가능하게 하며 위탁운영·재정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산모와 신생아가 경제적·지리적 제약 없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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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