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형법·계엄법 위반 행위의 신고를 공익신고에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신고를 보호하지만, 형법(내란죄 등) 위반과 계엄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아요.

중대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형법 및 계엄법 위반 행위 신고를 공익신고에 포함해서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고자가 광범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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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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