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업자의 3진 아웃제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제도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3회 영업정지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어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못 하는 공백이 있어요.
3진 아웃 기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서 규정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더욱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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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