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업자의 3진 아웃제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제도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3회 영업정지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어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못 하는 공백이 있어요.

3진 아웃 기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서 규정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더욱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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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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