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7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5년마다 조회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용 전에만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 후 발생 가능한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이 더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다른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