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7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5년마다 조회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용 전에만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 후 발생 가능한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이 더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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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