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1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위변조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모바일신분증이 400만 명을 넘는 국민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의 위조·변조와 부정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 발급·관리 근거가 미흡합니다.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변조·부정 사용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모바일신분증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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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