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69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집회나 시위에 금전을 대가로 참가를 매수하거나 참가 대가 수령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을 받고 참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참가를 매수하는 행위와 참가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확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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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