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68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법률 위반이나 직권 남용 시 처벌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조사 절차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취득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 직무 수행 중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조사를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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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