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66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고객에게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8년 금융 관련 법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 지 6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부족해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합니다.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 체결 전후로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더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험업법의 다른 법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