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60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상근 임원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상근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영향력·책임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협동조합 종사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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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