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원·수족관의 기록·보존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원·수족관이 보유동물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단순한 행정상 기록·보존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록·보존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 대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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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6 접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