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SNS 등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정보도 삭제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신업체가 불법촬영물만 신고받으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마약, 성매매 알선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도 SNS에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정보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범죄 유통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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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