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6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3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제가 있어요.
사전투표 후 후보자가 탈락하면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사전투표제 대신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에 신청하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선거일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로 늘리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거일 3일간 투표 기회가 늘어나 투표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유권자의 의사 반영이 더 정확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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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