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5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을 휴직시키려면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반복되는 휴직·복직을 제약할 방법이 없어요.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치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 장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정신상 장애 교원을 업무에서 지체 없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해서 휴직·복직을 심사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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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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