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2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온누리상품권의 불정상 사용(실제 거래 없이 환전하거나 다른 상인이 환전해주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요.
현행 규정에 없는 새로운 부정유통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별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을 다른 거래에 재사용하거나 가맹점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하는 행위를 부정유통행위로 추가하고, 이득을 본 자에게 환수를 요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