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환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공기열에너지(열펌프)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에서 온도차에너지 중 수열과 지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은 제외하고 있어요.
해외 주요국은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각종 보급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기열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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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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