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의 보도 내용을 심의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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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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