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때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없어요.

발전용원자로 건설과 수명 연장 허가 때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원자력시설 건설·운영 허가와 수명 연장 허가 때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주민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 해소가 이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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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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