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때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없어요.
발전용원자로 건설과 수명 연장 허가 때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원자력시설 건설·운영 허가와 수명 연장 허가 때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주민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 해소가 이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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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