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7월 유엔 총회가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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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