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7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인요양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혼란이 있었어요.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과징금 분할납부에 관한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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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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