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2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해서 소수주주를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회사의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한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팔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소수주주가 예상 밖에 자본이득을 보거나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를 잃게 되고, 지배주주가 주가를 이용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최소 지분 비율을 더 높여서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더 잘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가 더 어려워져 소수주주의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법의 다른 법안

상법 관련 법안 10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