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08562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사회연대경제의 정의·기본원칙·기본계획 체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유엔 총회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OECD 등 국제기구가 관련 법제도 설계를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성장했지만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법 간 중복·충돌이 생기고 있어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을 포괄하는 공통 법적 토대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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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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