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유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유사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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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