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8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자녀 연령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유족급여 수급 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기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어요.
재해유족급여 수급 자녀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의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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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