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8557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정건축물은 과거 급속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미허가 등의 건축물입니다.

지난 5차례의 한시법에도 홍보 부족으로 다수의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못했어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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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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