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의 정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급박한 위험이 있는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행 규정에 사전 절차가 많아 신속한 정비가 어렵고, 손해배상책임보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정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거부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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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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