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목적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특례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며, 보육수요 급감으로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법인들이 적자 운영을 계속해야 했어요.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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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