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6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신고 면제 대상을 조정하고, 공표하지 않는 조사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기관을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면제 대상 기관이 증가하면서 질적 수준이 낮은 조사가 실시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고 면제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신고했으나 공표하지 않는 조사도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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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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