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1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저작권자 허락 없이 공연을 촬영·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화 촬영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만 공연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조항이 없어요.
오페라글라스나 캠코더로 공연을 몰래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의 시설에서 일어나는 공연에 대해 사전 고지 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촬영·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 공연 예술의 가치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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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