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7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투명성과 임원 선거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동조합에 6개월마다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회계감사의 투명성에 대한 조합원 불신과 임원 선거에 부정 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임원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회계감사의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임원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다른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