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5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 계획과 장비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2024년 12월 무안공항 사고로 179명의 생명이 잃어졌고 전문가들이 조류 충돌 예방조치 강화를 제언했습니다.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갖춘 위험관리 계획 수립과 전담인력 배치를 법정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게 됩니다.
- 공항 주변 조류 유인 환경 제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항시설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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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