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3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교내 교직원의 이상행동 감지 시 신속한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어도 일선 학교에서 신속히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교내 안전망의 허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교내에서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학교장이 신속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의료·사회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내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 학생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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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