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3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뿐 아니라 그 보호자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많은 장애인이 보호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보호자도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소방청장 등이 장애인과 그 보호자 모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안전이 더욱 확보되게 됩니다.
-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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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