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1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면 처분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은 인력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요건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림사업법인의 활성화가 유도되게 됩니다.
  • 소상공인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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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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