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1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면 처분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은 인력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요건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림사업법인의 활성화가 유도되게 됩니다.
- 소상공인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