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6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이 확인검사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면 자발적 시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처분을 받으면 사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됩니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요건에 미달할 때 자발적 시정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이 지원되게 됩니다.
- 경제활동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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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