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지역 발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우수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에만 지역 발전 계획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전한 기관들도 성격이 동일하지만 지역 기여도 제고 의무가 없고 추진실적에 대한 유인이 부족합니다.

기이전기관도 지역 발전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우수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인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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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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