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행령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전기설비에만 전기안전점검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전기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하고 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재해 위험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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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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