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7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39인
한 줄 요약
당선무효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직선거 사범 중 약 3명이 당선무효 후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요.
현행 5년 소멸시효 내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재출마해 보전받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고 후보자 등록 불가 규정을 신설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 선거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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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