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인이 국방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고,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에게 전쟁법·기본권·성인지·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를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군 참모총장 등이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이 유도되게 됩니다.
  •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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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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