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미한 건축 변경은 교육환경평가서 재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사항 확인을 전문기관에 위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은 자가 내용을 변경할 때 다시 제출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미한 변경에도 이 절차가 적용되어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교육청만으로는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은 재제출 없이 허용하고, 전문기관에 확인을 위탁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축 규제가 합리화되게 됩니다.
  • 교육환경 평가의 전문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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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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