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미한 건축 변경은 교육환경평가서 재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사항 확인을 전문기관에 위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은 자가 내용을 변경할 때 다시 제출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미한 변경에도 이 절차가 적용되어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교육청만으로는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은 재제출 없이 허용하고, 전문기관에 확인을 위탁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축 규제가 합리화되게 됩니다.
- 교육환경 평가의 전문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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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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