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1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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