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0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지만, 제출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의 보완책이 없으며, 기본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결과 보고서 공개 후 30일 이내에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회의 재정 감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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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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